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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양 매매단지 중고차…공영주차장 사용 못한다
무단주차·주민불편 골치

강서구 외부이동 개선명령

가양중고차매매단지의 중고차들이 공영주차장에서 퇴출당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발산역에서 마곡역까지 강서마곡택지지구 내 임시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 중인 매매용 중고차량을 외부로 이동시키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난해 말부터 SH공사의 협조를 얻어 마곡택지지구 내에 차량 총 900대 상당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 3곳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가양중고차매매단지 내에 보관할 자리가 없던 차량 200~300대가 이곳을 이용해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매매용 중고차는 허가를 얻은 곳이 아니면 주차할 수 없다. 어기면 구청은 개선 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양중고차매매단지의 매매용 중고차들이 이곳 공영주차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부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허가 없이 차를 세우려고 개인용 차량등록증을 빌리거나 차량 번호판을 떼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승과 호객행위까지 빈번히 일어나 통행과 생업에 지장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돼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강서구는 다음주 중 서울시와 함께 개선 명령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주민 불편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임시 주차장이 생기기 전까지 발산역을 비롯해 가양중고차매매단지 근처 상가와 이면도로, 아파트 등지에서는 중고차 불법 주차 문제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중고차 매매상은 “다른 주차공간을 마련해주지도 않은 채 차를 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그렇게 되면 길가에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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