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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양 매매용 중고차 공영주차장서 퇴출된다
가양중고차매매단지의 중고차들이 공영주차장에서 퇴출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발산역에서 마곡역까지 강서마곡택지지구 내 임시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중인 매매용 중고차량을 외부로 이동시키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난해 말부터 SH공사의 협조를 얻어 마곡택지지구 내에 차량 총 900대 상당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 3곳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가양중고차매매단지 내에 보관할 자리가 없던 차량 200~300대가 이곳을 이용해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매매용 중고차는 허가를 얻은 곳이 아니면 주차할 수 없다. 어기면 구청은 개선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양중고차매매단지의 매매용 중고차들이 이곳 공영주차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부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허가없이 차를 세우려고 개인용 차량등록증을 빌리거나 차량 번호판을 떼는 등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승과 호객행위까지 빈번이 일어나 통행과 생업에 지장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돼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강서구는 다음주 중 서울시와 함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주민 불편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임시주차장이 생기기 전까지 발산역을 비롯해 가양중고차매매단지 근처 상가와 이면도로, 아파트 등지에서는 중고차 불법주차 문제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중고차 매매상은 “다른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지도 않은 채 차를 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그렇게 되면 길가에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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