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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은 무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일용노동자 박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2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2심 판결을 모두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의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즉시 항고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며 “이 재판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다방 여종업원 강모(28)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 박씨는 1심의 첫 공판이 열리기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리해 그해 12월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가 1심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지 살피지 않은 채 박씨가 “말다툼 끝에 몸싸움만 있었을 뿐, 성폭행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검찰이 “박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것만을 두고 판단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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