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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총장 부정선거 여파, 23일 교과부 인사위서 임명여부 결정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득표율 1위를 한 정윤식(56) 교수가 불법선거운동(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 교수를 총장에 임명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교수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수 100여명을 만나 선거운동을 하고, 올해 5월에도 경남 양산의 한 연수원에서 선거인 37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과부는 오는 23일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 교수를 부산대 총장으로 임명제청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당선 무효형이 없기 대문에 교과부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교과부의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정 교수를 부산대 총장으로 임명제청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임명제청을 거부하면 부산대는 사상 처음으로 총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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