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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代’ 표지석이 불법광고물이라고?…종로구, 철거명령 했지만 유권해석 골머리
서울 계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 표지석이 불법광고물로 판정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8월말께 이 표지석을 15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은 강제철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지난 8월 민원이 접수돼 현대차 측에 자진 정비를 권고했다. 강제철거도 가능하지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표지석은 1984년 정주영 명예회장이 세운 것으로 가로 2.5m, 세로 1.8m 크기다. 뒷면엔 현대건설이 세워진 1947년부터 1984년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등 현대의 어제와 오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징물이다.


하지만 30년된 기업 표지석을 불법광고물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제시되고 있다. 광고물이 아닌 기념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동부금융센터 앞 조형물을 광고물이 아닌 예술품으로 분류해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불법광고물의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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