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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수칙 어기는 건설근로자, 11월부터 과태료 즉시 부과
오는 11월부터 건설근로자들이 안전모나 안전띠를 찾용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공사규모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춘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최근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정기회의에서 건설업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집중 단속 방침이 결정됐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건설 현장이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안전모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시에는 10만원, 3차 적발시에는 15만원으로 과태료 금액도 올라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5조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정해놓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28%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업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송 과장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2200여명에 이른 가운데 600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띠나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하더라도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집중 단속을 둘러싼 노정간 마찰도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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