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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동 법적 책임 벗나…검찰, ‘공소권 없음’ 결정 가능성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강호동(41)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14일 강씨를 고발한 시민 전모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강씨에 대한 고발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범은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전씨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씨는 최근 사회적 물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연예계를 잠정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7일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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