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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5’ AS 개선… “한달 동안 새제품 교환 가능”
이르면 다음달 국내 시장에 출시될 아이폰5는 사후서비스(AS) 불만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끈질긴 설득 끝에 애플측이 AS 약관 개선안을 수용 한 덕분이다.

공정위는 14일 아이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장 한달 동안 소비자가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관 개선안에 대해 애플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애플은 ‘리퍼폰(재생폰)’ 교환만을 고집해왔다. 애플이 리퍼폰 교환을 골자로 한 자사의 AS정책을 수정한 것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개정 약관은 10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아이폰5는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는 구입 후 15일까지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중국보다도 유리한 조건이다.

동일한 문제가 동일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애플의 제조상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에도 소비자는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또 주변기기와 함께 사용하다 아이폰이 고장난 경우라도 주변기기 때문에 아이폰이 고장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보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애플은 자사의 주변기기가 아닌 제품과 아이폰을 결합해 사용할 경우 품질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번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관 개선안은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 형태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이 관련 내용을 수용치 않을 경우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단 이번 시정안은 아이패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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