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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금실 전 법무장관, 심형래 변호 맡는다
임금체불, 자택및 회사 건물, 토지 압류 등 사면초가에 몰린 심형래씨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손을 잡고 대출금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 출국했던 심씨는 한국으로 귀국해 지난 8일, 서울서 강 변호사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심형래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역 인근 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법무법인 원 소속의 강금실 변호사와 만나 소송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으며 이후 변호를 강 변호사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심 씨가 변호를 부탁한 것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과 진행중인 대출금 청구소송이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D-War 제작비 명목으로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봉한 영화 ‘D-War’의 제작 당시인 2004년 7월 심형래 감독은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D-War 제작비를 위한 1년 만기 PF 대출계약을 맺었고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 계약서 상에는 연이자 10%로 최대 55억 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 사업이익의 12.5%를 은행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과 기존 투자금 22억7800만 원을 갚은 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아트무비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 대출을 받아 원 대출의 이자를 변제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액은 불어났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지난 2009년 영구아트무비와 심형래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형래 감독 측은 대출의 방식을 빌린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첫 대출을 대출이 아닌 투자로 인정, “심 씨와 영구아트무비는 이자 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이와 반대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심형래씨는 졸지에 약 40억원의 돈을 배상해줘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심형래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를 부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변호는 오직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과의 민사소송일뿐, 심형래씨와 직원들간에 진행중인 임금체불등 형사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형래씨가 만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심씨가 변제해야 할 빚 중 40억여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미 압류된 자택, 회사 건물 및 토지등은 모두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에 압류된 것들로 자산에 대한 압류가 풀리진 않을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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