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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중인 서울시 여성공무원 한시간 일찍 퇴근
서울시가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이달 안으로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1일 1시간의 특별휴가가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앞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줬던 서울시는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쉬기 위해 자리 비우기가 쉽지 않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9 to 5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들은 이를 유연근무제와 결합해 8~16시, 9~17시, 10~18시 등의 유형 중 선택해 근무해왔다.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도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의승 서울시 인사과장은 “앞으로 매년 약 100여명의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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