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郭교육감 중대범죄 운운 터무니없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8일 발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그간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자료를 흘리며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것에 엄중히 항의했는데 오늘 검찰은 또 브리핑을 통해 혐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하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 강변하고 있다”며 “정말 나쁜 검찰”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키로 합의해 2억원을 지급했다며 법적·도덕적 공세를 해왔는데 정작 구속영장청구서에서는 그의 행위나 역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적용법조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1호가 아닌 2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그간 녹취록, 각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정작 영장청구서에는 소명자료로 박 교수 진술과 계좌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언급할 뿐”이라며 “허약한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 사전합의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시간이 지난 후 알았지만 경제적 궁핍으로 자살까지 생각한 박 교수에게 선의로 준 2억원이 법적으로 선거법상 ‘후보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일 뿐”이라며 “유무죄를 떠나 중대범죄, 선거인 매수행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인데도 죄의 경중을 놓고 박 교수와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구속을 일종의 형벌로 보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곽 교육감은 당연히 불구속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