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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불확실한 세계경제 때문에 유보”
논란이 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이 유보됐다.

관세청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유보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96년 결정된 400달러는 주요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등을 통해 합리적인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용역결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는 일정수준 (600~1000달러) 상향할 필요가 있으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된다”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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