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 개정안 마무리
운용기준 수탁액 현실화
이르면 이달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다음달에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탄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기준이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투자자 요건 등은 기존 발표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을 기존 ‘사모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사모펀드+공모펀드+일임자산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자산운용업계는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요건이 적절치 않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채권형이나 일임 단독펀드가 많은 사모펀드로 운용사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자산운용사의 역량은 주식형 펀드 등에서 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는 물론 공모펀드, 일임자산 수탁액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운용사 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 수탁액 3조4000억원으로 기준에 미달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새로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교보악사와 알리안츠 ING자산운용 등도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해졌다.
반면 기존의 사모펀드 수탁액 기준을 만족했던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KTB자산운용은 요건에 미달하게 됐다. 미래에셋맵스와 KTB의 지난 7일 기준 수탁액 총액은 각각 9조2000억원, 8조1000억원이다.
자산운용사 기준 외에 일임 계약액 5000억원 이상인 자문사 진입 요건과 개인투자자 자격 요건인 최소 투자금액 5억원 등은 기존안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에서 막바지 심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에는 헤지펀드 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맞춰 재간접헤지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비, 발표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