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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oIP 서비스’ 완전 개방…소비자에 得? 失?
3세대(3G)망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서비스의 전면 개방 논란도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은 월 5만5000원 이상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이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mVoIP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mVoIP 허용 여부는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 일반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mVoIP 서비스를 요금제에 상관없이 개방하고 있는 반면 망 중립성을 규제하는 유럽 국가들은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mVoIP 서비스의 전면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신사들은 개방이 곧 이용자 편익 증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mVoIP 서비스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만 전면 개방시 미국처럼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mVoIP 이용자에 한해 인상되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mVoIP 확산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mVoIP 도입은 전체적인 요금구조 개편으로 이어져 요금수준이 상승하고, 통신사의 투자 유인이 훼손돼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네덜란드 등 mVoIP를 전면 허용한 국가들은 오히려 요금이 인상돼 이용자 편익이 저해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남찬기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는 “전면 허용되면 통신사는 줄어드는 음성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 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을 올릴 수 있다”며 “결국 mVoIP 이용자는 득이 되겠지만 일반폰 이용자는 그 만큼 피해를 볼 수 있어 모든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진표 한국외국어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mVoIP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차별적 제한은 통신비 인하 조치에는 물론 인터넷 개방성과 소비자 후생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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