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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방·인형방 내년부터 실시간 전산관리
정보 공유 효율적 단속
이르면 내년부터 사람 대신 인형과 성행위를 하는 ‘인형방’이나 성기 삽입 없이 유사 성행위만 하는 ‘키스방’ ‘대딸방’ 등 신종 변태 유사성행위 업소의 영업, 폐업, 엉업정지 등의 실태를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전산관리하게 된다. 관리의 효율성ㆍ정확성ㆍ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장은 풍속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을 내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으며, 특히 그 통보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산으로 통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종 변태 유사 성행위 업소가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돼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순찰이 즉시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서류로 관련 내용을 통보해줬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시일이 걸려 정확성ㆍ신속성이 떨어졌다”며 “신속ㆍ정확한 정보 공유로 단속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개정안에서는 이들 업소의 업주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ㆍ국무회의ㆍ대통령을 거쳐 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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