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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상속제 면제 중기 94만개...도소매업 30만개로 최다
정부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최대 100%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현재 이 기준을 넘는 중소기업이 94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가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초로 ‘업력별 중소기업 사업체수’를 조사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은 총 93만95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가능한 20년 이상 중소기업도 26만여곳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중기 가운데는 도소매업이 30만977개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14만4061개로 그 뒤를 이었고, 운수업(13만6049개), 숙박업(11만134개),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9만7642개) 순이었다. 반면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으로 74개에 그쳤다. 농업ㆍ임업ㆍ어업도 240곳에 그쳤다.

최대 공제한도가 500억원인 20년 이상인 기업 역시 도소매업이 9만4000여 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운수업 둘다 4만 개가 넘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공제한도 역시 10년 이상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년 이상은 80억원에서 15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다만 창업자가 해당 기업 경영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가업’으로 인정받는다. 특히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10년 평균 고용을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고용 요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가업승계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은 업황에 따라 부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10년 기간 중 사양 시기를 맞을 경우 고용 유지가 힘들어져 상속세 면제 요건을 갖추는 데 실패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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