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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가업상속세 면제는 바람직, 임투세ㆍ증여세 개선할 필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대한상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임투세 폐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으로 수익성 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대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파격적으로 확대돼 중소기업 의욕이 고취되고,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공제한도 역시 피상속인(창업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년 이상은 80억원→15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5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피상속인이 20년간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 재산총액이 500억원 이하이면 상속자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하지만 임투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은 다르게 해석했다.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해 기업세액 공제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상의는 내다봤다. 2009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조원(중소기업 3000억원, 대기업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또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로 새롭게 과세하기보다는 조세차원이 아닌 공정거래법, 상법, 형법 등 기존의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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