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부터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각 업종 및 품목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시작된다. 주요대상은 두부, 장 등 앞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차 검토대상으로 지정한 30여 개 업종ㆍ품목들이다. 이들 업종ㆍ품목들은 대중기간 조정을 거쳐 오는 16일께 선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예정이다.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최근 서초구 반포동 서울팰리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번주부터 대중기 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협의체는 각 업종ㆍ품목에 관련되는 대중기 관계자들과 함께 학계 등 제3자들로 구성돼 적합업종 선정과 이행정도를 놓고 자율합의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적합업종 권고안이 마련되는데 중소기업 요건이 미비하거나 향후 시장동향을 지속 관찰키로 결론이 나면 미지정된다. 반면 지정이 되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진입자제, 기진입한 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확장억제, 대기업 진출 자체를 불가하는 사업이양 등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각 업종ㆍ품목별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 참가자들에 따라 협의의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실무위 측은 업종ㆍ품목별로 각 실태에 맞춰 유연하게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무위 관계자는 “장이라고 해서 청국장, 된장, 고추장 따로 협의체를 만들 순 없다. 일단 추석 이후 곧바로 선정시기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라 협의체를 아주 세분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위는 또 조정협의체가 만들어지는 1차 검토대상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동반위가 밝힌 30여 개 업종ㆍ품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실무위 측은 “지난 7월 먼저 검토키로 한 30여 개 업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차 검토업종ㆍ품목 윤곽이 잡히고 조정협의체 구성에 착수한 가운데, 적합업종 첫 선정 여부는 오는 16일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위는 최대한 속도를 높혀 이 시점 전후로 적합업종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위 관계자는 “조정협의체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16일 실무위에 올려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3년간 지정 운영 이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를 통해 추가 3년을 재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총 지정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