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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계 고졸 취업자도 입영연기 가능
앞으로 일반계고 졸업자도 취업을 할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특성화고와 제조업에만 한정됐다.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한번 고졸은 영원한 고졸’이라는 보이지 않은 직급, 직위의 벽을 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취업에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학력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를 강화한다.
일례로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는 기능·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1만2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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