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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EITC 범위 확대… 1700만원에서 2100만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범위가 현행 연간소득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나라당은 1일 “지원대상을 전년도 부부 연간 합산소득 210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급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실무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이달 초 고위 당정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다. 지난해 55만 6000명에게 4284억원이 지급됐다.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당정은 청년고용을 많이 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3년동안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ㆍ영세기업 보호와 관련, 특별세액공제 일몰제를 연장하고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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