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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터넷 상품이용 후기 광고행위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사용자의 이용후기를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다단계 판매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 다단계 판매원 가운데 일부는 홈페이지의 제품 이용후기란에 ‘복용 후 피곤이 덜하다’ ‘효과만점이다’ ‘신진대사 개선이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의 품평을 올렸다.

이에 강남구는 이용후기가 “건강기능식품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 회사는 “다단계 판매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한다”고 전제한 뒤 “업체가 이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轉載)하거나 홈페이지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독자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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