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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항공사 직원 해외체류 호텔도 근무지”
여승무원과 부적절행동 파면 정당
항공기 승무원이 기내 근무를 마치고 지상에서 머무는 해외 호텔도 일종의 근무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풍기문란으로 파면된 모 항공사 남자 승무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유명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국제선 취항지인 필리핀 세부공항 인근 호텔에서 부하 여승무원 B 씨와 장시간 한 방에 머물렀다가 옆방의 다른 직원에게 들키고 말았다. 또 같은 달 미국 워싱턴 공항 인근 호텔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동료 직원에게 목격됐다.

회사는 A 씨에 대해 ‘해외체류 시 소속팀 여승무원과의 부적절한 행동을 노출해 다른 팀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처분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외체류 시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 근무를 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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