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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도 ‘종교화합 법률’ 제정될까?
국내에도 미국과 같은 ‘종교화합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국내서도 날로 심화되는 종교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가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종교간 이해증진 및 평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가칭)’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한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종교차별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보다 쉽게 신고해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종교간 존중과 배려를 위한 종단 또는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또는 보충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가칭)종교간 이해증진 및 평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제의했다.

다만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의 ‘증오범죄 방지법’의 경우 소수인종등을 고려한 법률이어서 우리가 검토하는 법률과 궤를 달리 한다. 싱가포르의 종교화합법도 행정부가 직접 종교행위에 간섭하고 제재를 가해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인하대 정상우 교수(사회교육과)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을 경우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등 이미 법적 규정이 있다”면서 “따라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사법권의 남용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에 ‘종교평화윤리법(가칭)’의 검토를 제안했던 조계종측 역시 “지난 3월 종단 대표단이 미국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환담할 당시 ‘미국에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는 ‘증오범죄법’이 있다’고 전해들어 정부에 법 제정 고려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타종교 폄훼행위를 처벌하는데 방점을 둔 게 아니라 갈등 발생시 합리적으로 풀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보충적 차원에서 ‘종교 평화에 관한 지원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가장 좋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선언문 등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종교연합단체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선임기자/yr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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