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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박명기 교수 영장청구
검찰이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주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주는 댓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함께 체포한 뒤 27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이미 K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K씨는 이에 불응했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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