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검사로 입방아에 오른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항공이 황당한 해명을 내놔 화제다.
25일 가루다항공은 보도자료를 내고 “속옷 하의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검사를 했고, 인도네시아 남성 의사가 거의 알몸 상태인 지원자들을 자리에 눕게 한 다음 가슴 등을 직접 만져보는 검사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면서 “이번 신체검사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가루다항공 측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27명의 응시자 중 5명은 탈락하고 22명은 최종 합격했다면서 승무원 K양의 말을 인용해 “속옷 하의만 입게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데 속옷 상의도 입고 담요도 덮은 상태였고, 의사가 질병이 있는지만 확인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검사에 응했던 한 승무원은 “언론에서는 의사가 응시자들 가슴을 만졌다고 보도되던데 그저 살짝 두드린 정도이고 이 역시 사전에 동의했던 부분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과 일부 응시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속옷 하의뿐 아니라 속옷 상의도 입었다는 것, 이를 가리기 위해 담요도 덮었다는 것, 그리고 만진게 아니라 두드린 정도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27명의 응시자들의 가슴성형 여부를 알기위해 남자 의사가 입회 하에 가슴을 직접 진단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는 건강진단서 발급 정도로 마무리 하거나 굳이 직접 검사를 할 경우에도 가운을 입어 승무원이 수치심이 들지 않게 해야한다”며 “속옷 하의만 입은게 아니라 속옷 상하의 모두 입었다고 반박하며 소송하겠다는 것은 코미디 혹은 노이즈 마케팅이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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