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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인 대량 양산할 ‘개인정보보호법’ 열흘앞으로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구글 검색에 각종 전화번호가 검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준비 부족으로 시행과 동시에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력의 부족, 시행령 조차 만들 수 없을 만큼 짧은 유예기간 등 법 재정 단계에서부터 무리수가 많았다는 국회의 자성이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논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루는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각종 보안장치를 보완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인터넷 개인 운영자들의 준비도 늦어지면서, 9월부터 ‘죄인 아닌 죄인’이 대량 양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비롯, 국가간 개인정보의 이동, 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주요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침 또는 고시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고시나 시행령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에야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시행령은 빨라야 법 시행이 보름 이상 지난 9월 중순에나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준비 기간을 6개월로 최소화 한 국회의 욕심이 발단이 됐다고 입법조사처는 자성했다. 또 국회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입법의 피해는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시행령 등 세부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을 시행할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 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없으며, 세부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추후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사업자들의 비용적・시간적 어려움을 뒤늦게 고려해 시행령 및 고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용 예외규정을 남발할 경우 법제정의 취지까지 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부작용도 이미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사업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는 인증업체, 또는 관련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가진 업체나 인력 부족으로 ‘짝퉁’ 보안제품이 날뛰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민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준다며 중소사업자들에게 접근, 실제로는 암호화 대신 화면상에서 단순히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눈속임하는 업체도 난립하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보호능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와 컨설팅, 간편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보급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중인 사업자들을 위한 유예기간 제공 등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법기관인 국회 및 시행령을 준비 중인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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