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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 재연되나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도이치랜드가 현대그룹에 파생상품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그룹이 또다시 경영권 다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쉰들러가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지분 관련 파생상품 계약조건’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현대상선 주가가 급락하자 쉰들러는 파생상품의 손해 규모를 염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들어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지면서 관련 파생상품이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 5월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주가가 지난해 말 보다 주당 4150원 하락해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올 1분기 평가 손실도 약 6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쉰들러가 갑자기 현대상선 파생상품 계약조건을 열람하기 원한 이유는 뭘까. 쉰들러가 2대 주주로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다. 지난 2006년 현대중공업과의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넥스젠(Nexgen)과 주식 스왑 계약을 체결했고, 케이프 포춘(Cape Fortune), NH증권, 대신증권 등과도 파생상품을 계약해 경영권을 강화했다.

파생상품 조건에는 계약 만기일 현대상선 주가가 최초 매입가보다 낮으면 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조건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현대상선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분은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가 흡수할 수밖에 없어 쉰들러가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 방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쉰들러 측에서 회계장부 열람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쉰들러가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고 해도 우호지분이 50%가 넘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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