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9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피해자보상 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제시한 피해보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축은행 국조 특위에서 논의된 방안 등을 포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이들 방안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성금모금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같은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방안까지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선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불완전판매 소송지원, △파산배당 극대화 및 신속 지급△, 저축은행 청산소득 법인세 환급 등 기존 제시한 대책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다만 저축은행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해 생계비 대출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정상적 생활을 도울 것을 추가로 약속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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