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대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금융당국도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부터 손해보험 계열사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원은 지난 3월 생명보험사에대한 조사를 끝마친 상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최근 문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에 발맞춰 대기업 보험계열사들에 대해서도 부당지원 여부 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의 경우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를 비롯 한화손보, 롯데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정도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화재보험과 같은 기업보험 등 보험계약은 물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손보사를 상대로 ‘보험 물량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혐의 처리한 바 있어 전시용 중복검사라는 지적도 없지않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코닝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계열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을 몰아준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안돼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건 업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그룹의 경우 2006년 그룹 계열사가 내고 있는 총 보험료 중 약 98%인 4099억원 상당을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화재에 몰아줬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었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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