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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 피해자 9월까지 보상 - 선심성 입법 논란
여야가 예금보험기금을 동원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추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이르면 9월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 예금주에게는 2억원까지 100%, 2억~3억원은 90%, 3억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적으로 보상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에서 법인은 제외되며,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 발행물량에만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보상규모는 2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제대상은 올들어 영업정지된 9개사와 전일ㆍ으뜸ㆍ전북 등 모두 12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부터 보상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소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하면 9월부터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원을 피해보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때문에 국회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시장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분명 정부의 정책ㆍ감독 실패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권력비리 규명 등에 실패한 국정조사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고자 과도하게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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