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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 업주와 통화 신고 안했다고 경관 징계하는 건 부당”
접촉금지 대상자인 사행성 업주와 과거에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관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서울지방경찰청 H경사가 소속 기동단 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H씨가 접촉금지 대상자와의 접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이를 계기로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해당 지시 이전에 발생한 접촉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훼손해야 하는데, 모든 단순 접촉이 이같은 의무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행성 게임장, 도박, 성매매업소 관계자 등과 경관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한편, 과거 접촉사실은 1개월의 신고기간을 두고 자진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경찰은 H경사가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모씨와 2009년 5∼7월 총 40회에 걸쳐 통화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국가공무원법상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6, 7월에는 강남 일대 유흥업계 ‘큰손’ 이모(39)씨와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경관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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