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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금 심의, 예술의 자유 침해 소지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비오는 날엔’, 보드카레인의 ‘심야식당’, 10cm의 ‘그게 아니고’ 등 일부 대중음악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4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대중음악 심의와 관련, 민간 자율심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280호’에서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과, 음반심의위원회 보강과 책임성 확보, 재심의 기간 단축, 현실적인 심의 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악평론가ㆍ방송PDㆍ작사가로 구성된 음반심의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대중음악 청소년 유해성 심의과정에서 1차 심의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음악콘텐츠중 일부는 사회적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근에는 음주 행위를 묘사한 음악 콘텐츠에 대해 ‘유해 약물 남용의 자극ㆍ미화’라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례가 발생해 심사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현행 대중음악의 내용 심의는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의 체계를 보완해 기본권 제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영화, 비디오물, 게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등 다른 매체물과 병행해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음악 심의 제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선임기자/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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