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부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15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처벌 대신 저리의 자금을 빌려주려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최근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일시적인 경영 애로로 임금 체불을 발생한 사업주에게 연간 3.5~6% 정도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가 이 같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동안 ‘임금체불=처벌’이라는 공식을 깨는 역발상의 정책이다. 무조건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임금체불 해소를 지원하면서 회사의 자금난을 들어주는 것이 임금체불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체불근로자의 89.7%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40%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임금체불 해소 자금을 지원하면,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서 좋고, 사용자도 임금체불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지 않아서 좋다. 고용부도 이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게 되면, 임금 체불도 해소하는 동시에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극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지원 대상은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과 함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일시적 경영 중소기업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정책자금 지원 업종 제한 부채비율을 넘어서는 한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내년에 총 150억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체불 사업주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담보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연간 3.5% 정도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5~6% 정도의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융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에 다른 반환 요구 규정도 만드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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