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과 이달 초 제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 중이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 석탄 벌크선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던 한국 예인선과 바지선에 대해 중국이 지난달과 이달 초 침몰 해역에 관공선을 보내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인양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 서귀포해경은 경비함을 급파, 중국 관공선을 되돌려 보냈으며 이후 해경 경비함은 인양작업 현장 주변에서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 해역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가 확정되면 자기네 땅이 될 수도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