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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경매 상하한가 적용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경매가격의 상승폭이나 인하폭이 큰 농수산물에 대해선 가격안정을 위해 낙찰가격 변동률과 매매방법을 제한하는가격안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 등을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산물 매매 방법에 있어 정가나 수의매매를 경매와 함께 일반적인 거래방법으로 규정, 시장개설자가 시장 여건에맞는 거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엔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부과해온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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