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금 지원에 혈세 ‘펑펑’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학교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향후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금 보조에 상당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학교별 재정여건의 정확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이 열악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돼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 18년동안 퇴직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ㆍ평가 기준조차 마련해놓지 않으면서 무려 2조5693억원의 퇴직수당을 국가재정에서 보조해줬다. 실제 감사원이 서울 소재 34개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 대학 제외) 학교법인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법인 기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24개이고 이 중 2008년과 2009년 모두 손실을 기록한 학교는 6개교에 불과했다. 또 손실을 기록하지 않은 24개 대학에 대해 2009년 학교법인과 대학교비의 당기운영차액을 분석한 결과, A대학의 경우 그해 말 현재 법인 기본금이 1조1470억원,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당기운영차액은 총 127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24개 기관(학교법인) 중 50%에 해당하는 12개 기관이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차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직원의 퇴직수당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이 인터넷에 결산서를 공개한 28개 사립대 부속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9년 해당 병원 직원들은242억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이 중 21곳(75%)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B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6억원과 11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는 2008년 873억, 2009년 2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도 2008~2009년 동안 퇴직수당으로 24억원의 국고 및 사학연금공단 지원을 받았다.

교원 자격이 없는 사립대 조교와 교원임용 결격자도 사학연금 가입자에 포함하거나 국민연금 중복가입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가입자 관리도 허술했다.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대학 조교 13만4362명을 교원으로 잘못 분류해 학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608억원을 국가가 부담했고, 교원 임용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등 7명을 사학연금에 가입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2명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에 2개월 이상 중복 가입해 각각 부담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이중 36명(교원 31명, 사무직원 5명)은 6개월 이상 이중 가입, 연금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