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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본드 사실상 발행금지
한은, 25일부터 국내금융사‘원화 차입용’투자 규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원화 차입용으로 발행하는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김치본드에 투자하려면 발행자금의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급격히 늘고 있는 금융회사의 단기 차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치본드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원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김치본드를 편법 발행해 외화 단기 차입금 증가, 환율 급변동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외환 공동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투자가 제한되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에는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등이 총망라됐다.

중소 제조업체 발행분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외화표시채권 발행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170억5000만달러로, 전년 말보다 20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국내 외화채권의 주요 투자자로는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ㆍ76.9%)이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일본계 은행(52.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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