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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투사 부정행위 근절····중기청 관리ㆍ감독 강화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창투사 관리ㆍ감독 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창투사 대주주의 주가조작,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창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부 창투사의 위법행위가 시장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창투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 대주주발(發)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최근 창투사 대주주가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투자 유도, 자금횡령 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창투사에서 위법투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가중처벌 등 제제미비로 도덕적 행이가 발행해 옴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문기관을 통해 부실운영 창투사에 대해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며 창투사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협회에 ‘벤처투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중기청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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