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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비 허위청구…보험료 7억 삼킨 렌터카 업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렌터카 대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대여 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서울ㆍ경기 지역 렌터카업체 22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 대표와 자동차 정비공업사 직원, 운전자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빌리지 않았는 데도 빌린 것처럼 꾸미거나 임대계약서에 적는 대여 기간을 마음대로 늘려 대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3254차례에 걸쳐 보험금 7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렌터카 업체들은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와 짜고 실제로 빌려준 차량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나눠 과실비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사 직원들은 렌터카업체에 외상을 달아 단골손님에게 공짜로 차량을 빌려준 후 나중에 들어온 다른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고 정보를 렌터카업체에 넘겨 허위 청구를 돕는 수법으로 외상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업체들은 보험사가 차량 대여 여부와 기간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대여 이력을 보험사들끼리 공유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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