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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이달 25일까지 납부마감
국세청은 13일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마감 기간이 오는 25일까지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491만명, 법인 55만명 등 총 546만명으로, 신고 대상은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실적이다.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말 기준까지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마감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신고 창구 운영 등 최대한의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한편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인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국세청이 사후 검증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주요 추징 대상은 부동산임대 및 인테리어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를 비롯해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쇼핑지역 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정육식당 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 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며 “대신 신고 후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신고검증을 통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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