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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환각택시’
히로뽕 복용 택시기사 2명 적발

마약 몰래 판매 조폭 무더기검거



해외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복용하고 택시 운전기사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판매해 온 조직폭력배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받아 투약한 택시 기사는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 등 해외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등 40여명을 검거, 이중 동두천식구파 두목 A(46)씨와 인천 간석파 두목 B(38)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히로뽕을 투약하고 운전까지 감행한 택시운전기사 C(45)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경인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히로뽕 약 50g을 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자신들도 복용한 혐의다.

또 A씨는 부산지역 히로뽕 판매책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해 유흥업소 종업원 및 일반인들에게 판매했으며 B씨는 중국의 판매책에게 돈을 송금한 뒤 노트북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방법으로 히로뽕을 밀반입해 인천지역 조직폭력배와 일반인에게 판매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 간석파 행동대원 중 일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술에 히로뽕을 섞어 몰래 먹이고 성관계까지 맺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택시기사 C씨 등 2명은 지속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며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해보니 기분이 좋아서 계속 히로뽕을 찾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상당한 이익이 보장된 마약거래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3월부터 4개월여의 수사를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히로뽕은 0.03g기준으로 1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 50g은 1억원 이상의 판매 수익을 올릴 만큼 많은 양”이라며 “이번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급이 직접 히로뽕을 유통시키고 조직원도 개인의 생활고를 해결하기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히로뽕을 건네 준 중국 판매책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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