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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표 결제하겠다며 거스름 200만원 챙겨
서울 성동경찰서는 수표로 음식값을 내겠다며 배달시킨 뒤 거스름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안모(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9시54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야식 전문점에서 1만2000원짜리 치킨을 주문한 뒤 배달원이 준비해 온 거스름돈 8만8000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38회에 걸쳐 모두 24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10만원권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음식 주문을 한 뒤 배달원이 도착하면 “급한 일로 외출하는데 일단 거스름돈을 나에게 주고 수표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받아 가라”고 말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범행장소로 골랐으며 타인 명의의 ‘대포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해 놓고 주문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따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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