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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ㆍ중기 ‘레미콘전쟁’ 엎치락 뒤치락…동반성장 갈등 축소판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의 첨예한 대ㆍ중기 갈등이 레미콘분야에서 그대로 집약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의 ‘레미콘 중소기업간경쟁제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즉시항고’를 5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종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 효과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당분간 중소기업들만 레미콘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레미콘 등 공사용자재 120개 품목은 개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3년간 공공기관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게 된 대형 11개사는 지난해 11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들은 지난 5월11일에는 기존 지정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요청,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2개월간 레미콘에 대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효력이 정지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2011년도 중기간 경쟁입찰 공고를 모두 취소했고 일부 공기업들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2000개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5월 24일 중기청을 통해 서울고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를 서울고법에 제기했으며, 고법은 지난 5일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전경련은 6월 15일 ‘레미콘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으며, 레미콘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튿날 이를 반박하는 성명으로 맞서기도 했다.

오는 7일에는 본안소송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레미콘조합연합회는 “단체수의계약 시절부터 이미 수 십년간 중소기업이 납품해온 공공기관 레미콘에 대한 대기업의 침해행위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불리해진 대기업들은 크게 당황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추가 대응전략을 숙의 중이다. 자칫 5차 변론에서 법적쟁송이 종료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이런 기각 결정으로 대형 레미콘업계는 건설사에 치이고 중소 레미콘업계에도 눌리는 상황이 됐다”며 “자칫 동반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일방성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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