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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받고 알선수재, 금감원 前국장 "죄질나빠" 실형
코스닥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 조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돈은 증권신고서 사전검토에 대한 자문료 측면도 있지만, 업체의 상황과 금액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 내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서의 의미도 있다”며 “양자가 불가분하게 결합된 만큼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를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의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금감원 퇴직 후인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합병 또는 유상증자를위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코스닥 상장 업체로부터 1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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