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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전쟁 중인 삼성-애플, 국내서도 대결...법정에서 첫 조우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세계 3대륙 등 6개국, 8곳에서 전면적인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삼성과 애플이 원고와 피고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양측의 소송전(戰) 중 국내 법정에서는 처음 열렸다. 보통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간단한 입장 정리와 향후 재판에서 다툴 쟁점, 일정 등을 조율한다.

당초 이번 재판의 준비기일은 지난달 3일이었으나 애플이 재판을 이틀 앞둔 1일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7월 1일로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하루 전인 30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이나 의견서 제출 등이 늦어질 경우 검토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 침해 사례 중 총 5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력효율, 무선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는 약 300만대가 넘는 수준. 글로벌 소송 전쟁의 일환이지만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 역시 적극적인 방어 및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강한 법무법인 광장에, 애플코리아는 업계 1위인 김앤장에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애플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향후 재판 진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양측의 소송전은 애플이 먼저 시작했다. 지난 4월 15일(현지 시각) 애플이 미국 법원에 갤럭시폰과 갤럭시탭이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자 삼성전자는 같은달 21일 한국ㆍ일본ㆍ독일 법원에, 27일 미국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애플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이에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맞불을 놨다.

<김대연ㆍ오연주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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