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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도박’ 강병규, 이번엔 사기·상해 혐의로 기소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병규 씨가 이번엔 사기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강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비유엔터테인먼트에 돌아온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막아야 한다며 이모 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이미 지난 2007년 인터넷 도박에 빠져 13억원을 잃은데다 개인적인 빚이 27억여원에 달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설립한 비유엔터테인먼트 역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가하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 영업 사장으로 일하면서 영업 부장 양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질을 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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