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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회장 선임연령 67세 제한
신한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신규 선임 때 CEO 연령이 67세로 제한된다. CEO가 연임할 경우에는 만 70세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해 젊은 조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30일 한동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그룹 운영체계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회장의 재임 연령만 70세로 제한한 하나금융지주와 달리 신규 선임 연령을 67세로 제한한 것은 고령인 70세에 근접한 CEO가 신규 선임될 경우 단기 재임에 따른 리더십 불안정과 역량 발휘를 위한 시간 불충분 등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임 시 임기 3년을 고려하면 만 65세가 넘은 후보자는 향후 그룹과 계열사 CEO 선임 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CEO 퇴임 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CEO의 자격 요건을 사전 정의해 CEO 후보자 육성과 선임에 활용하고, 이사회 산하에 CEO와 사외이사 5~7명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사회가 CEO 승계 과정 전반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회장과 계열사 CEO 간 회의 기구인 그룹 CEO 미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참가자를 CEO와 주요 자회사 CEO, 그룹 사업 부문 및 기능별 담당 임원으로 확대한 그룹 경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사업모델과 사업부문 단위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IB) 관련 사업부문과 프라이빗뱅킹(PB), 자산관리(WM) 사업 부문을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투자 사장 대신 그룹 내 임원이 총괄하는 방식이다.

한 회장은 이날 오후 신한아트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작년에 나타났듯이 CEO 승계 절차와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 등 운영체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그룹 운영체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회장은 “시대에 부응하고 그룹 위상에 걸맞은 투명한 승계 프로세스의 구축과 의사결정 과정의 선진화만이 고객과 주주로부터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룹 운영체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성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CEO의 자격요건으로 법률 제도상의 제한 외에도 도덕성과 신한 가치에 대한 이해, 전문성에 대한 조건을 명시했다”며 “CEO 후보군들이 상호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육성되고,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차기CEO 후보를 공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성장 전략에 대해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과 카드 업종 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 인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시장지위가 취약한 증권과 보험 부문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금융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단행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라며“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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