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외환銀 우리사주, “론스타 의결권 제한하라” 소송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의결권을 9%로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조력자인데도 의결권 51.2%를 모두 행사해 우리사주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외환은행과 LSF-KEB 홀딩스 SCA(이하 LSF)를 상대로 의결권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SF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외국법인으로 외환은행 주식의 51.02%(3억2904만2672주)를 보유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다. 우리사주조합은 외환은행 주식의 0.39%(251만1090주)를 보유하고 있다.

조합은 “최근 언론보도와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LSF의 동일인 현황은 승인신청당시 제출한 것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론스타가 비금융조력자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비금융조력자인 론스타펀드는 의결권을 9%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에서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를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면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후 비금융조력자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결권이 9%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이어 조합은 “론스타펀드가 일본에 보유한 골프장만 해도 3억7000억원 가량으로 2조원을 넘어 비금융조력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펀드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주식 매입 등을 통해 발언권을 키우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