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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들 “ELW 불법행위 금감원, 거래소는 뭐 했기에…”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행위로 증권사 사장 1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된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의 뒷짐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용회선’ 등 검찰이 문제 삼는 부분을 허용해 준 당국은 침묵하고, 업계를 대변해야 할 협회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금투협은 지난 27일 증권사 실무임원급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협회장이 증권사 사장을 면담하기로 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전용회선을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외국에서도 흔하고 문제되지 않는데, 이런 공통된 입장을 전달해 줄 주체가 없다”고 말했다.

사태가 법리 공방 국면으로 치달을 수록 업계 공동 대응 창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각 사가 달라 미묘하게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시장통합법 상 ‘부정한 수단’을 통한 거래행위가 광범위해 ‘전용회선’을 불법으로 보기 모호하다는 게 증권사 법무팀의 공통된 해석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거래소가 발표한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이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감도 퍼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 평가를 실시하는 거래소지만 이번 건에는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매매 증거금 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높이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되느냐”며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인데도 당국이 몸을 사려 시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9월부터 매매증거금을 3배로 늘릴 경우 이를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ELW를 제대로 이해하는 투자자만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며 대박 환상을 쫓는 개인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W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해 6월부터 인식해서, 행정제재 등으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해 논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검찰 수사가 시작돼 버렸다”면서 “선제적으로 나섰어야했는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지숙ㆍ신수정ㆍ안상미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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