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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전관예우 신고센터 운영 돌입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유효봉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위반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새로 들어설 수임 제한 신고센터는 지난 5월 새로 시행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일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근무기관 처리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하는 등 수임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전용전화(2110-3500)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전담 직원이 정밀 검토해 수임제한위반 여부를 확인·처리한다.

법무부는 실명과 비실명 모두 신고가 가능하도록해 내부고발자 등 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는 법조윤리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갖춰 수임제한위반 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번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풍토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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